[전남일보]노동칼럼>육아휴직 퇴직연금 부담금
이연주 공인노무사
2023년 11월 20일(월) 13:44
A씨는 출산을 앞두고 12월부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 계획이다. 1년3개월 동안 휴직 후 복직 여부는 불분명하다. 휴직 기간 동안 챙겨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다가, 휴직 기간 동안 퇴직금은 어떻게 적립되는지 궁금해졌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승진,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할 때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직접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A씨가 휴직 중인 1년3개월 동안 퇴직금은 적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의 퇴직금이 쌓여야 할까?

퇴직금 제도는 평균임금을 근거로 계산하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와 일시금 제도가 있으며 연감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

DB형과 일시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적립, 지급받는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에 A씨의 복직 이후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과 기간이 달라진다.

A씨가 복직을 하게 되면, 복직 후 재직일수가 3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고 퇴직하게 되면 해당 3개월 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면 되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3개월 미만으로 일하다가 퇴사하게 되면 일한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해당 기간 동안의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구하면 된다.

예를 들어 두 달 동안 일하면서 월 300만원씩 받았다면, 600만원을 달력상 일수(보통 60~61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면 된다.

만약 복직을 하지 않고 그대로 퇴사를 했다면 휴직기간 직전의 3개월(23년 9월~11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DB형과 일시금 제도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절차가 들어가지만, DC형은 산정 기준이 다르다.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적립해야 하는데, 이는 평균임금과 달리 법적인 적립 기준이 없다.

하지만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노동법에서 보장된 휴직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노동자가 불리하지 않게 퇴직연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에 맞춰 생각한다면 휴직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고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A씨처럼 1년 전부를 육아휴직으로 보낸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의 1/12를 납부하거나, 노사 합의로 더 높은 금액을 납입할 수 있다.

이처럼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평균임금과 다른 적립금액으로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1588-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