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전남 건설협회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호소
2024년 01월 31일(수) 17:55 |
이들은 2월 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법 시행 2년 유예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대한건협 전남도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는 공감하나, 경영책임자에 부과된 책임 범위가 너무 넓고 내용 또한 추상적이어서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인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강화 등으로 안전 보건 관리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안전관리자 배치 대상 공사 확대(120억원→50억원), 안전관리자 건설현장 기피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대폭 상승한 반면, 산업안전관리비 요율은 10년째 고정돼 실투입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장안전 보건관리의 부실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회는 50억원 미만 공사확대 적용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비용과 건설사의 안전관리자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도회는 “안전관리자의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과 더불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확대에 따른 증가하는 안전관리 비용 등을 반영한 충분한 안전관리비 인상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 규정의 신설도 검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