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광주 광산구의회,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2024년 02월 04일(일) 12:33
광주 광산구의회는 최근 지방의원의 상시 후원회 설치를 가능하게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광산구의회 제공
광주 광산구의회는 최근 지방의원의 상시 후원회 설치를 가능하게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의원들은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부족한 경비는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촉구했다.

구의회는 현행법상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보자 시기에만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지역 정치에 입문하지 못하는 장벽이 있다고 했다.

광산구의회는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지방의원들도 상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법안 개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