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광주 광산구, 불법 광고물 없는 도시 만들기 총력
2024년 02월 06일(화) 16:19
광주 광산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광주 광산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전체 불법광고물 정비량의 38%를 차지하는 수거보상제의 참여폭을 넓힌다. 주민과 더불어 주민자치회, 통장단, 상인회 등 단체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 현수막 상습 게첩지역 책임관리제를 운영한다.

365현장정비반은 주중·주말 저녁 10시까지 운영 시간을 늘린다. △1권역(첨단지구, 신창·신가지구) △2권역(송정권, 우산·월곡지구) △3권역(수완지구, 하남1·2지구, 운남지구) 등 총 3개 권역으로 상시정비반을 편성해 불법 광고물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그동안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대행사(설치자)에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 사업시행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불법 광고물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100%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민참여 확대, 행정력 강화를 토대로 불법 광고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