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광주 서부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2024년 03월 12일(화) 14:27 |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행위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확인 및 포상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 여부가 확인되면, 불법행위를 한 관계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가 훼손되거나 그 앞에 물건 등을 쌓아놓는다면 죽음의 문이 될 수 있다”며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