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음주운전한 현직 경찰 '해임'
2024년 03월 26일(화) 17:34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3·1절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은 공무원의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금호지구대 소속 A경위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일 새벽 서구 금호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뒤 남구 봉선동 자택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