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결정에 "행정소송 제기 검토"
20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서 결정
퇴직수당 복원·재임용 기간 단축에도
조국 측 "징계사유 인정 못해…불복"
2024년 03월 27일(수) 17:3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한 단계 낮췄다.

2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서울대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에 대해 지난해 6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 최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의 경우 5년 간 교원재임용이 불가능하며, 5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은 절반으로 삭감된다.

조 대표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며, 이에 교육부는 징계 수위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조정했다. 해임의 경우 재임용 불가 기간은 3년으로 줄어들며, 퇴직수당 전액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대표 측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징계의 원인이 된 혐의에 대해서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서울대의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대표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2017~2018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는 지난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대표가 불구속 기소되자 직위해제 조처를 내렸으며,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