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12일부터 신청
보증금·월세 한도 등 거주요건 폐지
2024년 04월 11일(목) 15:3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를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점, 월세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12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로,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오지현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