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홍보
2024년 04월 18일(목) 13:55 |
공동주택 피난설비는 △발코니를 통해 인근 세대로 피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량구조칸막이’ △화재 발생 시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게 마련된 ‘피난대피공간’ 등이 있다.
경량구조칸막이는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얇은 판 구조로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는 구조다. 화재 시 망치 등 파괴 도구 또는 신체를 이용하여 칸막이를 부수고 이웃 세대로 피난할 수 있다.
피난대피공간은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돼 있고 화재 발생 시 피난 할 수 있는 2㎡ 이상의 공간으로써 화재 시 완강기 또는 하향식 피난구 등을 사용해 대피할 수 있다.
문형채 예방안전과장은 “집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관심을 두고 대피 방법을 숙지하여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