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LH 감리업체 불공정 심사한 심사위원들 실형
2024년 08월 12일(월) 14:54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청 공무원 박모 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심사를 전후해 각각 현금 5000만원을 받고 유리한 점수를 주는 등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겐 각각 4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의 벌금형과 2000만원과 50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공무 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