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광복절 특사' 복권 의결·노란봉투법 등 재의요구
2024년 08월 13일(화) 10:59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의결했다.

1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79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상정, 심의·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한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으나, 복권은 되지 않았다.

명단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년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정농단 사건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사안은 곧바로 재가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면서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들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