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하계 휴가철 원산지 표시 단속
23일 까지
2024년 08월 13일(화) 14:41
나주시 관계자들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나주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주사무소와 오는 23일까지 나주목사고을시장, 영산포 풍물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및 표시 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거나 혼합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중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해당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정확한 원산지 정보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인 만큼 업주들께서는 원산지 표시 준수에 적극 협조 바란다”며 “나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나주의 우수 먹거리를 100% 믿고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