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해·육상 공조 선제적 차단
2024년 12월 17일(화) 17:25 |
![]() 목포해경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
17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2025년 1월6일까지 실시되며 단속대상은 어선, 다중이용선박(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 레저기구),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음주운항 적발대상은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농도에 따라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적발된 음주운항은 39건이다. 특히 지난해 적발한 음주운항 17건의 음주시기는 출항 전 10건으로 59%에 해당한다.
이에 해경은 경비함정·파출소·VTS(해상교통관제센터) 등 해·육상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해상에서의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음주운항 금지를 위한 홍보 및 단속을 통해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