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해·육상 공조 선제적 차단
2024년 12월 17일(화) 17:25
목포해경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양경찰서가 연말연시를 맞아 숙취·음주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음주운항을 근절하기 위해 해상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17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2025년 1월6일까지 실시되며 단속대상은 어선, 다중이용선박(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 레저기구),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음주운항 적발대상은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농도에 따라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적발된 음주운항은 39건이다. 특히 지난해 적발한 음주운항 17건의 음주시기는 출항 전 10건으로 59%에 해당한다.

이에 해경은 경비함정·파출소·VTS(해상교통관제센터) 등 해·육상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해상에서의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음주운항 금지를 위한 홍보 및 단속을 통해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