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저탄소 농업’ 시범사업 농가 모집
20ha 규모화 가능한 법인·단체 대상
2025년 01월 21일(화) 13:23 |
![]() 고흥군청. 고흥군 제공 |
신청 자격은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 중 논 농업에 종사하며, 소유 필지를 포함 2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이다. 자격을 충족하는 농가는 저탄소 영농 활동을 이행하면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분야)은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주 이상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하는 중간 물떼기(15만원/ha) △용수를 얕게 공급해 논바닥을 말리는 논물 얕게 걸러대기(16만원/ha) △바이오차 투입(36만4000원/ha) △벼 수확 후 그루터기 잔사를 토양에 혼입하는 가을갈이(46만원/ha) 등 활동을 이행한 농가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4가지 활동을 모두 이행하면 ha당 최대 113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군 대표 누리집 공지사항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고흥군 농업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의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12월 중 활동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많은 농업인이 저탄소 영농 활동에 참여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