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차등 적용
2025년 02월 16일(일) 13:51 |
![]() 화순군청. 화순군 제공 |
사업 물량은 1차분 140대로 전기승용차 100대, 전기화물차 40대이며 보급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화순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등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310만원, 전기화물차는 대당 최대 22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제조·판매사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는 화순군청 누리집(www.hwasu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3)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