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 위조품 무더기 판매한 30대 남성 실형
징역 1년·추징금 약 1억4000만원
2025년 05월 12일(월) 14:07
유명 가전제품 브랜드인 다이슨의 위조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에 따르면 상표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982만5000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A씨의 법인에는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다이슨을 도용한 위조품 444개를 약 1억5000만원에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SNS 라이브 방송에서는 위조품을 판매하면서 ‘병행 수입으로 엄청 싸게 정품을 판매한다’, ‘가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정품과 가품의 여부는 이미 확정 나 있다’는 등 거짓말로 약 490만원 상당의 헤어드라이어 모조품 15대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각종 농·수산물과 전자제품 등을 SNS 플랫폼 등지에서 광고 및 판매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SNS 플랫폼을 통해 헤어드라이어 위조품을 불특정 다수인 소비자에 판매했고, 해당 제조 업체를 통해 정품 인증을 받거나 정품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없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중 상당수와 합의가 이뤄져 있기는 하다”면서도 “상표법 위반은 위조품을 판매한 것으로서 등록 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판매한 위조품의 수량과 금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한차례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의약품 관련 표시 및 광고,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친환경 인증품 관련 광고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상표법 위반에 따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