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2보)
“묵인 내지 용인된 기부 행위”
2025년 05월 12일(월) 14:50 |
![]()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왼쪽)가 12일 경기 수원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식사 모임은 배우자인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된다”며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한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적 수행원인 배모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이라며 “기부 행위 무렵 피고인이 주장한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2일 서울특별시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와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 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