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특검·법원조직·헌법재판소법 처리"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통보
2025년 05월 13일(화) 13:24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45주년 초청 특강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 불출석 문제를 지적하면서, “내일(14일)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14일 실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 대법원장 등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따져묻기 위해서다.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등을 신청했다.

대법원 전산 자료와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청문회 출석 요청을 받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6명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증원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등을 ‘사법개혁 법안’으로 규정하고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