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때 경찰에 희생된 젖먹이 母子… 75년 만에 국가 배상 판결
유족 7명에 총 2억2000만원 지급
2025년 05월 13일(화) 1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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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0단독(하종민 부장판사)은 13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족 7명은 최소 548만5600원에서 최대 9626만6600원까지 총 2억1999만9100원을 지급받는다.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전라남도 영광군에서는 A씨 모자가 군남지서 소속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 A씨의 큰 딸은 최근에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규명을 신청했고, 지난해 4월 사실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A씨 모자를 살해해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인정했다.
또 “유족들이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70년 이상 지나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국민 소득 수준 또는 통화 가치 등이 상당히 바뀐 점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특수성 등을 종합하고 상속 관계에 따라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