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주항공참사 4개월, 당국 뭐하고 있나
진상규명 등 정보 공개해야
2025년 05월 13일(화) 17:20 |
이날 유족 72명과 법률지원단은 사고 경위에 관한 의혹으로 조류충돌 직후 복행 시도 이유, 복행 직후 기수를 180도 꺾어 긴급 동체착륙한 이유, 관제탑 대응의 적정성, 엔진 유지관리 적절성, 활주로 둔덕의 설치·관리 및 보강공사 규정 위반 여부, 블랙박스 기록이 멈춘 뒤 사고기가 동력이 필요한 복행한 점 등을 제시했다. 피고소인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공항공사대표, 서울·부산항공청장을 비롯해 제주항공 대표이사와 정비·안전 담당자, 무안공항 설계·시공·감리·시설관리·조류퇴치 책임자 등 총 15명이다. 적용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이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는 숱한 위험신호를 무시해서 일어난 인재(人災)다. 비행기와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조류 퇴치에 진즉 신경을 썼더라면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무리한 운항으로 인한 정비 불량이 누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문도 제기됐다. 사고기는 48시간 동안 13차례나 운항했다고 한다. ‘참사 4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현실에 깊은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유가족의 절규도 가슴 아프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유가족이 형사 고소라는 특단의 조치를 결단한 이유는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들의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은 신속하게 진상규명에 나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도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피해 유가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