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마약 거래…광주서 2~40대 연쇄 투약, 집행유예·실형 선고
법원,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자에 징역 5년
2025년 05월 13일(화) 18:13 |
![]() |
13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박재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건설업 종사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40대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6월과 8월 사이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을 판매책으로부터 구입해 주거지에서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당은 마약 대금을 가상화폐로 송금한 뒤, 은닉 장소를 지정받아 직접 회수하는 수법으로 총 450만원 상당의 마약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와 B씨는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단순 매수에 그친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C씨는 A·B씨의 권유에 호기심으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다른 사건에서도 마약 혐의로 기소된 20~30대 3명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중 20대 D씨는 지난 2024년 7월 동일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돼,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30대 2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세 사람은 한 명의 주거지에서 전자담배에 합성대마를 장착해 함께 흡연하고, 엑스터시·케타민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30대 E씨는 채무 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마약 투약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집행유예 중 재범을 저지른 D씨는 법원의 선처 기회를 저버린 점에 비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