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윤석열 계엄 판례로 헌법 성찰 특강
이경주 교수 초청 ‘2024헌나8’ 헌법강연
“계엄 지방의회 침해…권력분립 지켜야”
2025년 05월 21일(수) 17:45
광주시의회 ‘법조례읽기모임’은 2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헌법특강을 개최했다.
광주시의회 ‘법조례읽기모임’은 2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헌법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민의날’을 맞아 마련된 이날 강연에는 시의회사무처 직원 40여 명이 참석해 진지한 학습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지방의회 활동 제한을 명시적으로 문제 삼았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침해가 아닌,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위헌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통해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은, 반국가적 활동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그 자체를 억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렇기에 헌재에서 ‘지방의회의 반국가 활동만 금지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특강 주제는 전국적 여론과도 맞닿아 있다. 한국일보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4%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도층의 70%를 포함해 이대남(20대 남성), 고령층 등 과거 핵심 지지층 다수가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일본처럼 정치가 위기를 맞을 때 지방자치가 중심을 잡는 사회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입법·사법·행정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력분립 역시 현대 헌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조례읽기모임은 2024년 광주시·광주시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결성한 동호회로, 격주 화요일마다 법령과 조례를 함께 읽고 토론하며 자치·법치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