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회천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감염목 인근 20m 소나무 제거
2025년 05월 22일(목) 09:49 |
![]() 보성군이 회천면 군농리 일대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방제조치를 완료했다. 보성군 제공 |
이번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4월 말 회천면 군농리에서 최초 확인됐으며, 군은 즉시 감염목 3그루 주변 20m 이내 소나무를 모두 제거하는 ‘소규모 모두베기’ 방제 작업을 긴급 시행했다.
이어 이달 중 추가로 발생한 감염목 10그루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방제를 완료했으며, 훈증 처리 및 현장 잔존물 제거 작업도 동시에 실시했다.
보성군은 회천면 군농리를 포함한 율포리, 동율리, 화죽리, 영천리 일대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감염목 및 매개충의 외부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 시 소나무의 생존율이 ‘0%’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병해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급속히 전파된다. 이에 따라 매개충이 나무 내부에 머무는 기간(매년 11월1일~5월31일) 안에 집중적으로 방제해야 한다.
군은 올해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설계 대상지에 회천면 군농리 일대를 포함해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중 적기에 방제사업에 착수해 완료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 무단 벌채 및 타 지역으로 이동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병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보성=양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