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비후보 시절 명함 나눈 김문수, 선거법 위반 고발"
2025년 05월 23일(금) 15:21 |
![]() 광명서 유세하는 김문수 대선후보. 연합뉴스 |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문수 후보는 지난 2일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서울 GTX-A 수서역 열차 승강장 앞 플랫폼에서 일반 유권자 5명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촬영한 뒤 자신이 소지한 명함을 이들에게 직접 건넸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률지원단은 “김문수 당시 예비 후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탈법적 명함 배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점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다수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유튜브 생중계까지 동반한 불법 행위를 버젓이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열차, 터미널, 공항 등의 개찰구 안은 명함 배부가 금지된 장소에 해당되고,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시점부터 선거일까지는 법을 우회하는 모든 명함 배부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정성현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