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치자금법 사건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2억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 틈타겠나”
2025년 06월 16일(월) 09:31 |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며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 채무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강조했다.
또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면서 “내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연루된 ‘1차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 사정 사건”이라며 “2002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내게도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썼다.
김 후보자는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이듬해인 200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채무 변제 과정에 대해선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며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 변제에 썼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는 지난 14일 구성을 완료하고, 17일 여야 간 첫 협의를 통해 향후 회의 일정 및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논의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