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여수·광양항 주도 북극항로 특별법 대표발의
2025년 06월 17일(화) 10:57 |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
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해운 공급망의 다변화와 동북아 해운물류 허브 구축이라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항만이 선종별·화종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명확히 했다.
법안은 해수부장관이 5년마다 ‘북극항로 개척 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항만·선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거점항만을 육성·지원 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와 북극해운정보센터 운영,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강화, 쇄빙선 등 핵심 인프라 구축 등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재정·세제 지원 규정을 통해 지역항만에 대한 실질적 투자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2013년 북극항로 최초 시범운항 유조선이 러시아 우스트라가항에서 나프타를 싣고 광양항에 입항했을 만큼 여수·광양항은 북극항로의 수혜지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여수·광양이 주도하는 북극항로 활성화 전략이야말로 국가경쟁력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길”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