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면허 취소됐는데 또 만취운전…경찰과 추격전 벌인 20대
혈중알코올농도 취소수준
2025년 06월 19일(목) 11:06 |
![]() A씨가 도주하는 모습. 연합뉴스 |
19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오후 9시 58분께 화성시 장안면의 한 도로에서 K5 차량을 몰던 20대 남성 A씨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정차를 지시했으나 그는 이에 불응한 채 그대로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
이에 화성서부경찰서 교통과 김정록 경장과 김태우 경장은 각각 순찰차를 1대씩 몰고 추격에 나섰다.
A씨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132㎞까지 속도를 높이고 11차례 신호 위반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이어갔다.
A씨는 6㎞가량 도주를 이어간 끝에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현장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으나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가 같은 달 8일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A씨는 불과 15일 뒤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것이다.
A씨는 경찰에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이 가까워 직접 운전했다”며 “처벌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난폭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김정록 경장은 “검거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