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경영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줄다리기 이어가
"차별의 연쇄화" VS "현실 어려워"
2025년 06월 19일(목) 17:11 |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연합뉴스 |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전원 회의에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논제를 두고 벌인 노동계와의 줄다리기는 이날도 이어졌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한번 결정되면 모든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며 “내년에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되지 못한다면, 현재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중앙회 현장 의견 조사와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급하다는 답변이 나왔다”면서 “업종별로 임금 지불 능력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역·연령·국가·성별·이주노동자로 확산하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발상을 전환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률만큼을 사회보험과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근로자위원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차등 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주입한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에 따른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반대와 찬성으로 갈리고, 공익위원이 결과를 가르는 형태로 표결이 진행돼왔다.
2023년 최저임금을 정한 2022년에는 27명 중 16명이 반대했고, 2023년과 지난해는 각 15명이 반대하며 구분 적용이 부결됐다.
앞서 노동계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1500원(월 환산 240만3500원)을 요구한 바 있다. 경영계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의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7차 전원회의는 26일 열린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