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심상업지구 주거 용적률 상향 조례 '찬반 격론'
2025년 06월 23일(월) 17:22 |
![]() 광주광역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 재표결을 앞두고 23일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시의회 대회의실에는 도시계획 전문가, 시 집행부, 상인회, 조례 발의 의원 등이 참석해 치열한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광주시의회 제공 |
2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하지혜 광주연구원 박사,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 김준영 광주시 도시공간국장, 주승일 충장상인회장,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심철의 시의원 등이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하지혜 박사는 “용적률만 단순히 올리는 방식보다는 공공기여를 유도해 개발을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존 인센티브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진상 교수도 “중심상업지역만 골라 용적률을 상향하면 특정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비칠 수 있다”며 “도시 전반의 계획 속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를 대표해 참석한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용적률 상향은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간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의 주된 원인은 용적률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부족”이라고 반박했다. 광주시는 지난 2월에도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며 주거·위락시설 혼재,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미분양 심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바 있다.
반면 원도심 상인들은 용적률 완화를 통해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일 충장상인회장은 “원도심은 노후 건물과 좁은 도로 등으로 상업활동에 큰 제약이 있다”며 “건설경기를 살려야 상권도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조례를 발의한 심철의 의원도 “540%는 타 대도시와 비교해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부족한 기반시설은 기부채납 등 기존 방식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심상업지구 내 주거시설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400%에서 54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현재 주택보급률이 105.5%에 달하는 만큼, 추가 공급이 미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다시 표결할 예정이다.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토론회 이후 시의원들은 별도로 간담회를 열고 내부 의견을 조율하는 등 신중한 분위기 속에서 결정을 예고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