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세실적 5억원 안 되면 과세자료 제출 생략
관세평가 운영 고시 시행
2025년 07월 01일(화) 09:46 |
![]() 관세청. |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 제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등 납세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은 과세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납세실적이 5억원 미만인 기업도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동일 판매자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반복해 수입하는 경우는 매년 최초 신고 건에 대해서만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권리사용료 등 신고 내용 확인이 필요한 8개 분야는 분야별로 최소 1개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과세자료는 오류 가능성이 높은 신고 항목을 식별하는 데 활용된다.
관세청은 과세자료를 토대로 기업이 신고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납세신고 도움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