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규정>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시급
서규정 한국농공단지연합회 회장
2025년 07월 01일(화) 14:33 |
![]() 서규정 한국농공단지연합회 회장 |
2024년도 말 전국의 농공단지는 14개 시도에 484개의 단지가 있고, 총 8369개 업체가 입주하여 15만3000명 이상이 고용에 종사하고 있다. 이제 농공단지는 과거의 ‘시골스럽다, 촌스럽다, 왠지 시대에 뒤떨어진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떨쳐버리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고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곳으로 변신하라는 시대의 명령을 받고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농공단지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봉착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농공단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화의 부족 내지는 실패에 있으며 농공단지를 규율하는 독립 법제화가 미흡했다고 본다.
특히 농어촌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라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가 개입되어 업무별로 관장 부서와 권한이 중복적이고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각 관련 부처를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농공단지의 83%가 지방소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산업단지와는 별개로 농공단지가 지방을 소생시키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농공단지연합회에서는 농공단지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포럼을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에도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규제완화 역할 부여, 농공단지 기반시설 설치지원, 노후산단 대개조사업의 확대,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 구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 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가까운 농공단지관리사무소나 광역농공단지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지방이 잘 살아야 국가가 잘 살 수 있으며,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강국이 된다. 양극화의 위기, 수도권의 과밀, 지방소멸 위기, 고령화의 가속화, 청소년 일자리 위기는 전국 각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농공단지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을 소생시키고,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수도권 중심이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땅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하고, 지방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나라, 지방에서도 잘 살아 갈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야 한다.
더 이상 지방 살리기는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을 살리는 첫 걸음은 농공단지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