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만취운전 후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추격 끝 검거
2025년 07월 01일(화)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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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16분께 김해시 장유동 한 도로에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로에서 차가 출발하지 않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창문을 두드리자 차를 몰고 앞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약 1.5㎞를 운전해 도주한 뒤 한 인력사무실 건물에 부딪힌 뒤 멈춰 섰다.
경찰이 현장에서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정준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