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시의원 ‘청년 참여 확대 조례 개정’ 통과
2025년 07월 01일(화) 17:16 |
![]() 강수훈 광주시의원. |
이번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 위원의 비율을 종전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권고 규정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명시한 의무 규정으로 상향·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절반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해 청년 의견이 보다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앞서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의 인구 140만명 붕괴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는 광주의 가장 조용한 재난”이라며 “형식적인 위원이 아닌, 결정권 있는 청년 참여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