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동 ‘MZ 자유결사대’ 단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5년 07월 02일(수) 10:58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서부지법 침입해 난동.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시위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Z 자유결사대’ 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난동 당시, 법원 외부에서 음료수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청사 100m 이내에서 법관의 직무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여했고, 법원 공무 집행에 대한 보복·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유리창을 깨기 위한 페트병 제공 등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단장으로서 별다른 범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은 없고, 법원 내부에 침입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