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휴대전화 훔쳐 2억7000만원 빼돌린 20대 구속 송치
A씨 전과 27범·출소 10개월만
2025년 07월 02일(수) 15:32
영세 음식점에서 주인 휴대전화 훔치는 A씨. 연합뉴스
전국을 돌며 식당 등에서 업주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메모장이나 휴대전화 케이스에 기재된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2억7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상습 절도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2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등 전국을 돌며 규모가 작은 식당이나 의류 매장 등에 들어가,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휴대전화를 훔쳤다. 그리고 전화기에 저장된 계좌 정보나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혐의다.

도난당한 휴대전화로 인해 금전 피해를 본 사람은 45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총 2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잠금 설정 돼 있지 않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계좌 관련 정보를 확인한 뒤, 이를 이용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의 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신원이 특정됐다. A씨는 이미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도 동종 범죄로 수배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열차를 이용해 지역을 옮겨 다니며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보고, 대전역 인근에서 잠복 수사 끝에 그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상습 절도 전과만 27범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번 범행도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빼돌린 돈 대부분은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장 내에서 휴대전화나 지갑 등 귀중품은 눈에 띄는 곳에 두지 말고,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경우 금전 피해를 막기 위해 잠금 및 보안 설정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신분증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