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 공범들, 항소심도 사형·무기징역 구형
납치·살해·시신 유기 혐의
2025년 07월 02일(수) 15:58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태국 파타야 한국인 살인 사건 피의자.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 등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무기징역을, C(28)씨와 D(40)씨에게는 각각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을 일부 자백했지만, 피할 수 없는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공범들에게 전가하며 불리한 부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 B씨를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는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따르면, C씨는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목적지가 다르다는 B씨의 항의에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조수석에 있던 A씨도 B씨를 결박하려다 함께 폭행했으며, 운전 중이던 D씨도 차를 세우고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숨졌다.

이들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생계를 이어오다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 시신 일부를 훼손해 파타야 저수지에 유기한 뒤, B씨 가족에게 “1억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서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거나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B씨 유족은 재판에서 “반성한다는 거짓말은 그만하고, 평생 감옥에서 속죄하라”고 울분을 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