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서 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환경미화원 징역7년 구형
검찰 “사전 계획 범행”
2025년 07월 02일(수) 16:15 |
![]() |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간제 환경미화원 A(64)씨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7시 30분께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한 공원 앞에서 출근 중이던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으며, 피해자는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건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날 나주의 한 카페에서 동료들과 만난 자리에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후 B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자, 다음 날 출근길에 흉기를 들고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밝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9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