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7일까지 연장
넙치·전복·해상가두리어류 등
경영 안정...최대 90% 지원
경영 안정...최대 90% 지원
2025년 07월 02일(수) 16:42 |
![]() 전남에 위치한 한 어가에서 고수온으로 인해 사망한 어류. 전남도 제공 |
이번 가입 기간 연장은 최근 고수온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대형화되고 빈번해짐에 따라, 상반기 내 가입하지 못한 어가의 사전 대응을 돕기 위한 조치다.
대상 품종은 고수온에 취약한 넙치, 전복, 해상가두리어류(9종), 강도다리, 방어 등이다. 해상가두리어류 9종에는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점농어, 말·참쥐치, 볼락, 가숭어, 능성어가 포함된다. 가입은 가까운 지구별 및 업종별 수협을 통해 가능하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어가의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로, 전남도는 정부와 함께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있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올 여름 평년보다 높은 수온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양식어가들은 이번 추가 연장 기간 내 신속히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상가격 현실화, 시설물 화재 보장 특약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