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
이사 주주 충실 의무·3%룰 반영
계엄법 개정안·한우법 제정안도 통과
2025년 07월 03일(목) 17:01
여야가 합의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기 대선을 거쳐 탄생한 이재명 정부 출범 꼭 한 달 만에 국민의힘의 협조를 받아 법안이 되살아났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전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우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올해 들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