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학생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부 징역 30년 구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2025년 07월 03일(목) 17:15
재판 (PG). 연합뉴스
검찰이 중학생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계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3일 A(40)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로 1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면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인 B군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붓아들의 비행을 꾸짖다가 손찌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거듭된 폭행을 보고도 이를 모른 채 한 B군의 어머니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열린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