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체포방해·계엄 혐의 등 집중 조사
2025년 07월 05일(토) 08:10
지난달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에 돌입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이후 일주일간 국무위원, 군 관계자, 대통령실·경호처 인사 등을 연이어 소환하며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왔다. 이날 조사를 통해 혐의가 구체화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될 전망이다.

당초 특검은 2차 소환일을 지난 1일로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불응으로 이날 오전 9시로 일정을 재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했다.

이날 조사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국무회의와 관련한 직권남용, 외환 혐의 등 전방위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은 특히 △계엄 명분 확보를 위한 드론작전사령부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 방해 의혹 △계엄 선포문에 사후 서명을 받아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정황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일주일간 드론 납품을 담당한 국방과학연구소 A씨를 비롯한 군 관계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등을 조사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 관여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선택적으로 소집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문 초안을 작성하고 서명을 받은 뒤 폐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체포 방해·비화폰 삭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이 최근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본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차 조사 당시 체포 방해 혐의 관련 신문을 담당한 경찰청 박창환 총경의 조사에 반발해 3시간가량 조사를 거부한 전례가 있어, 이날도 조사 진행 방식 등을 두고 마찰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체포 관련 조사는 박 총경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조사 순서는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동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