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탄소중립 한우산업 지원법’ 통과 환영
농가 생존권·산업 경쟁력 강화
"실효성 있는 현장 작동 최선”
"실효성 있는 현장 작동 최선”
2025년 07월 05일(토) 1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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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한우산업 지원법은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으로 처음 발의된 이후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도 한우 농가의 생존권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법에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5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 한우 유전자 보호 체계 구축, 농가 대상 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다. 특히 환경친화형 축산 전환을 위한 지원이 포함돼, 향후 한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한우 사육 지역으로,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농가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 축산 기반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한우 농가가 환경 친화적인 생산기반을 조속히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다양한 보완책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준 국회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땀 흘려온 한우 농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