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하남산단 어린이집 운영비 소송 패소
법원 “지원 약속 증거 부족” 판단
원장, 1억3000만원 청구했으나 기각
보조금 중단에 경영난 끝 휴업
2025년 07월 06일(일) 11:08
광주 하남산업단지. 연합뉴스
광주 하남산단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이 공단에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운영비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운영비를 지원할 것처럼 기망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3년간 하남산단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협약을 맺었다. 협약서에는 “광주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를 근거로 A씨는 공단에 1억3610만원을 청구했다. 청구액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 직장어린이집의 사업주 부담 비율(50%)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하남산단 어린이집은 2009년 직장보육시설로 인가받았으나, 이후 노동 당국은 입주 기업이 설치·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원금을 중단하고 환수를 결정했다.

이후 공단은 광주시 복지관 운영보조금 일부로 어린이집을 운영해왔지만, 매년 6000만∼8000만원 지급되던 시 보조금도 긴축재정 여파로 지난해부터 끊겼다.

A씨는 기대했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이어갔으나, 원생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올해 2월 결국 휴업에 들어갔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