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 개정안 행안소위 통과
與 “열악한 지방 재정 고려”
野 “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
2025년 07월 08일(화) 17:00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같은 내용의 지역화폐법은 지난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왔고 지난해 10월 재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은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발행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