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대>법불아귀, 그 이름의 무게
최동환 논설위원
2025년 07월 08일(화) 18:34 |
![]() 최동환 논설위원 |
‘법불아귀’는 요즘 다시금 묵직한 의미로 불린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 사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66쪽 분량에 이른다. 혐의 중 ‘내란 우두머리’는 유죄 시 사형이나 무기형 외에는 없다. 대통령의 사면 없이 풀려날 수 없는, 법률상 가장 무거운 범죄다.
윤 전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조사 출석을 수차례 미뤘고, 결국 특검팀의 두 번째 소환에 응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피의자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밝히며 ‘법불아귀’란 말을 꺼냈다. 그 표현은 단숨에 사회적 울림을 일으켰다.
법은 이름 없는 이들에게만 날카로워서는 안 된다. 가진 자, 권력자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는 신뢰를 얻고, 정의는 실현된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 말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만큼 법이 권력 앞에서 예외를 만들어왔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는 뜻이다.
정의는 말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은 행동으로, 판결로, 책임으로 증명된다. 국민은 그 ‘법불아귀’라는 네 글자가 실제 법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주시하고 있다. 지금은 그 원칙이 진짜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다.
이 원칙이 흔들리면,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국가는 더 이상 공정하지 않다. 민주주의란, 권력을 감시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 두려는 시민들의 약속 위에 존재한다. 그 약속이 무너지는 순간, 법은 칼이 아닌 방패를 잃는다. 법이 정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은 결국 그 법을 믿지 않게 된다.
이 네 글자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권력 앞에서 다시 외쳐져야 한다. ‘법불아귀’는 고사성어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비추는 시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