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2025년 07월 09일(수) 16:35
나주소방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중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나주소방 제공
나주소방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중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총 9개 업종이며, 소방시설을 고의로 폐쇄·차단하거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밸브를 잠그거나 가리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신고는 국민신문고 또는 나주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당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 가능하며, 2회 이상 신고 시에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

나주소방서는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장비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