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지인 살해한 60대 알코올중독자 징역5년 선고
법원 "법행 수법 매우 잔혹"
2025년 07월 09일(수) 18:00 |
![]() 청주지방법원 현판. 연합뉴스 |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은영 부장판사)는 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충북 옥천군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60대)를 이유 없이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과거 대전의 한 정신병원에서 함께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으며, B씨는 퇴원 후 A씨의 주거지에 머물러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다른 사람이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에서 드러나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만취 상태로 피고인의 폭행에 제대로 된 방어조차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