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119구급대가 이송병원 선정 등 전과정 수행”
2025년 07월 20일(일) 13:36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20일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우선 선정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이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명시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48조의2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로부터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응급환자 수용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119구급대가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해 현장에서 장시간 대기하거나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119구급대가 응급환자에 대한 평가·처치, 이송 병원 선정, 환자 인계 등 전 과정을 수행해 의료기관까지 환자를 이송하는 것을 ‘이송’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또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이송 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은 이를 우선 수용해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응급환자 상태나 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 외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 또는 타 시·도 구급상황센터와의 협업 절차도 명확히 했다.

양 의원은 “이 법안이 논의의 출발점이 돼 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