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내놔" 망치로 때리고 불법 공기총 위협한 50대 긴급체포
사제총기 아니지만 불법
2025년 07월 28일(월) 11:19
5억원 상당의 채권·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8일 제주동부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께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목장에서 50대 B씨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살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받기로 한 5억원 상당의 돈을 B씨로부터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 위협에서 가까스로 도망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6시 56분께 A씨를 긴급체포하고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과 납탄 등을 압수했다.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은 개인이 부품을 조달해 만든 사제총기는 아니지만, 허가받지 않은 불법 총기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목장에 들개가 많아 들개를 쫓기 위해 가지고 있던 총”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준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