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 소방시설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문화·집회시설 및 판매·숙박·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2025년 07월 28일(월) 11:23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활발히 운영중이라면서 시민들에게 제도 활용을 요청했다.

광주 동부소방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소방시설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숙박·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복도·계단·방화문 폐쇄 또는 훼손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차단·폐쇄 △소화펌프 고장 방치 등의 불법 행위다.

신고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와 함께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은 최초 신고 시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되고, 이후에는 5만 원 상당의 소화기 세트가 제공된다. 월 최대 20만원,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김영일 광주 동부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생명을 지키는 필수 장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